맹지탈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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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971년부터 여러 채의 건축물의 진입로로 사용되어 온 포장도로의 일부가 사유(私有)이다. 2009년 허가청은 전원주택 허가에서 이 사유도로를 마을안길인 공로(公路)로 보아 사용승낙 없이 개발행위허가의 진입로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최근 소유자가 사용료를 받고 싶다고 한다. 소유자가 통행을 막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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