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소득,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사적이전소득,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얼마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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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에게 소득과 재산이 없을 경우 전세로 얼마까지 가능한지,
통장잔액은 얼마까지 있어도 되는지,
일해서 한달에 얼마까지 벌어도 되는지
아는 사람에게는 얼마까지 받아도 되는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은 얼마까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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