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25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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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개정된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사항 및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고 있는 안내서로, 보육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및 이용자(학부모 등)의 편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본 지침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원활한 사업 운영과 이용 편의 도모 등을 위해 매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2025년도 지침 개정을 위해 17개 시도·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8월부터 9월까지 개정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간담회를 개최(총 4회)하여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도개선 사항으로 ▲하위연령 반편성 기준 완화, ▲반별 정원 탄력편성 요건 완화가 이루어졌다.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현원 기준 원장-교사 겸임 특례 기간 연장,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 개선,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 적용 연장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열람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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