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탈출] 구거, 하천의 '불하' 내지 '점용허가'를 통해 길 내기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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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 김재권입니다.

맹지인 토지에 인접해 구거(溝渠)나 하천이 있는 경우, 구거나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거나 용도폐지 및 불하를 받으면 도로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거’란 일반적으로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도랑)”을 뜻하는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1호에 의하면, 구거란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라고 정의하고 있고, 구거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하천’에 대해서는 위 시행령 제58조 제10호에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라고 정의하고, 하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거는 다시 ‘자연구거’와 ‘인공구거’로 나눌 수 있는데, 자연구거는 평소 물이 흐르지 않는 경우가 많고 마른땅 상태에서 흙과 나무, 관목림으로 메워져 있어 지금은 물길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구거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쉽사리 용도폐지가 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거는 대부분 도로와 전, 답 등 농지 사이에 위치하지만, 경우에 따라 대지나 전, 답의 중간을 지나거나 현황도로나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식별하기 곤란하므로, 토지를 매수할 때 지적도와 현황을 비교하거나 경계측량을 하여 구거의 존재 및 위치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토지의 중간을 가로질러 구거가 있는 경우에는 구거 위에 건축(농사나 주차장 등은 가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거를 피해서 건축을 해야 합니다.

한편 구거가 위와 같이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고 전, 답, 대지, 도로 등 사유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민법상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하고 구거가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인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구거를 불하받는 방법
맹지와 인접하여 이러한 구거가 있다면 길을 낼 수 있는데, 먼저 구거를 불하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하(拂下)는 국유나 공유 재산 또는 귀속 재산을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뜻하고, 국유지 불하의 요건이나 절차는 국유재산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거를 불하 받으면 이제 내 땅이 되어 대지 등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내서 사용하면 됩니다.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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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 = 게티이미지 코리아, 어도비 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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