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증여라구요? 규제가 심해서 그런 겁니다. (분양권 주택수 규제가 불러온 풍선효과) [데일리뉴스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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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등 규제가 심해지면
이는 반드시 사람들의 행동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부자들에게 '창문세'를 부담하니
창문을 없애거나 이를 다 막아버린 것은
흔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분양권이 그러합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권리'에 불과하지만,
지난 2020년도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취득세 주택수 그리고 양도세 주택수에도
모두 포함이 되어 버립니다.

그 결과 분양권을 매수할 때 잘못하면
취득세 중과를 부담해야 하고,
반대로 매도할 때에는 다른 주택 비과세가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분양권을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는
모습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꼼수 증여라고 말한다면
저는 규제가 심해서라고 답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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