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성분 달라 별개의 상품”…애경·SK케미칼 유죄 파기 / KBS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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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법원은 옥시가 생산한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인 'PHMG'가 유해한데도 제품에 사용하고, 용기에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표기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를 옥시와 공동정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는데, 대법원이 어제(26일) 옥시와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윤아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SK 케미칼과 애경산업의 만든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이 옥시의 제품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옥시 제품은 PHMG 성분이 주성분이지만 SK 케미칼과 애경 산업의 제품은 CMIT/MIT 가 주성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각 회사 제품이 독자적으로 개발, 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혀 별개의 상품인 만큼 두 회사의 전 대표를 옥시와 함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98명 가운데 대부분은 SK 케미칼과 애경산업, 옥시의 제품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때문에 사건을 다시 돌려 받은 2심 법원은 이들이 사용한 제품과 피해자들의 사망 간의 인과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욱/피해자 측 변호인 : "사회에 일으키는 파장이라든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전부 다 비교해 봤을 때 형식 논리에 치우친 판결이 아닌가…."]

앞서 1심은 CMIT, MIT 성분이 폐 질환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업체 제품과 폐질환 사이 인과관계와, 유죄가 확정된 옥시 등 사건관계자들과 공동정범 관계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9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건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됐습니다.

한편 SK케미칼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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