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받지 마세요!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숨겨진 함정! [데일리뉴스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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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는 말 그대로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이를 통해 거액의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시작으로,
2주택인 경우라도 혼인, 이사 등에 있어서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요건 갖춰 등록한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를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 보통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무조건 좋기만 할까요?

주택이 몇 채가 있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
매우 좋다고 생각하실텐데요,
여기에는 생각지 못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함정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럴 때에는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비과세를
포기하고 다른 비과세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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