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7회. 사고 이후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제발 깨어나시길 매일 기도했는데.. 결국 사망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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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58049, u20037 , 43170
231008 (일) 생방송

새벽에 빗길/왕복 10차로 도로에서 1차로 정속 주행 중에 앞으로 걸어가는 무단횡단자와 사고_후속

사고 후 약 일주일 뒤 보행자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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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가서 1차 조사는 마친 상태입니다.

피해자분이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보행자가 만약 사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왕복 10차선 도로 1차선으로 주행 중이었고 가운데 화단 중앙 분리대가 있고 사람 못 넘어가게 철제 구조물이 있습니다.

새벽 4시에 비가 많이 와서 어두운데다 근처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블랙박스 살펴보니 보행자는 1차선과 2차선 사이 흰색 점선 따라 사선으로 걷다가 비틀거리며 1차선으로 차를 등지고 걸어왔고. 언덕길이었습니다.

비 오는 새벽 언덕길이라서 흰색 점선과 보행자가 입은 옷 (상의 회색 반팔, 하의 검정 반바지, 맨발)과 구별이 더 어려웠습니다.

경찰 말로는 저 중앙분리대에 철제구조물 한군데가 끊겨 있어 그리로 무단 횡단하려 한 거 아니냐 하고 의심하는 상황이구요

제차 속도는 60킬로 구간 48킬로 정도였습니다.(사거리 적색 신호에서 녹색신호 받고100미터 지점)


투표 *
1. 블박차 잘못 있다. 2%
2. 블박차 잘못 없다. 98%


새벽에 경찰서 1차 조사는 마친 상태구요.
보행자분 의식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속도는 55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제한속도 60)


sk1**** 2023-10-02 17:13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비용 2천만원 지원됩니다. 변호사 도움은 언제부터 받으면 될까요?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10-02 21:15
2020년에 운전자보험(DB) 가입이면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는 법원에 기소된 이후부터 나올 겁니다.

만일 보행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할 텐데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 비용 안 나옵니다.

본인 돈으로(운전자보험에서 나올 거로 생각한 2천만원으로)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했다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무혐의 되면 운전자보험에서 한 푼도 안 나오기에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ㅠㅠ

본인이 월 43,000원이나 내고 있는 운전자보험이
실제 사고시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사고 전엔 전혀 생각지 못하셨죠? ㅠㅠ


sk1**** 2023-10-02 08:48
운전자보험이 도움이 안 되나요?
보험은 어머니가 가입하셨는데 지인 통해 가입해서 비싼 걸로 하셨나 봐요.
지금 무단횡단자가 위독하다고 합니다.


만일 보행자가 사망한다면?
투표 *
1. 유죄 16%
2. 무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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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목) 2부 생방송

의견
실제로는 블박 영상보다 밝았을 것 같음
무죄 나오기는 어려울 듯함
요즘은 가로등이 없는 곳에서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면 무죄라고 나오지만 여기는 가로등이 있음
운전자보험이 비싸지만 도움이 안 되는 보험
사고 난 직후 경찰단계부터 도움을 받아야 그게 제대로 된 운전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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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1**** 2023-10-05 20:05
오늘 방송 보았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이 무죄 어렵다고 말하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고 장소를 다시 가 보았습니다.

비가 오진 않았지만 사고가 난 장소는 다른 장소에 비해 어두운 것은 맞았습니다. 언덕길이고 화단형 중앙분리대 옆이라 더 그런 것 같구요.

사고당시 반대 차선에서 오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물에 젖은 도로에 비춰 시야를 방해하고 있었고 1.2차선 흰색 점선을 따라 보행하는 보행자를 흰색 점선 차선과 구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보행자 상태(맨발로 차를 보지 않고 걸어오는)도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구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도 무죄 받기가 힘들 거라는 말씀이신거죠,?
그렇다면 벌금형을 노리는 게 나은 것일까요

한문철 변호사님 말 따라 2차 경찰조사에서도 변호사 비용이 지원이 안되고 변호사가 크게 하는 일이 없다면 혼자 준비해서 진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진술해야 할지 감이 안잡히네요.

그나마 다행인건 한문철 변호사님이 운전자보험 변호사비용 내에서 사건을 맡아 주실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게 위안이 되긴 합니다.

형사 합의금이랑 벌금, 변호사 비용 모두 보험 처리된다고 하면 추후 보험비용이 엄청나게 오르는 것인가요?

아직 사고 난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잠도 거의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지옥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행자분 제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10-06 09:05
무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ㅠㅠ

일단 무죄 주장하시면서 검찰에서 형사합의 후 차선책으로 벌금형도 기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은 할증 없습니다.


sk1**** 2023-10-06 14:55
자동차 EDR 제출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 대 사람 사고라서 그렇다고 하네요.

방금 보행자분 사망하셨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2차 경찰 조사 때 뭐라고 진술해야 할까요?

1차 조사 때 얘기 못한 건 보행자 진행 방향이 1,2차선 흰색 점선 따라가다가 1차로로 들어왔다는 점, 흰색 점선이랑 보행자가 입고 있는 옷이 구별이 어려웠다는 점, 반대편 헤드라이트 불빛이랑 불빛에 젖어 있는 도로에 빛이 반사되어 시야를 가렸다는 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변호사 선임해서 같이 가야 할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3-10-06 22:58
에궁
사망했군요.

말씀하신 내용이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블박영상이 실제보다 다소 어두워 보이는 듯해서
무혐의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ㅠㅠ

그러나 앞으로 유족들과의 형사합의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변호사를 초기부터 선임해 대응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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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70 야간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사망사고건 제보합니다. (단양경찰서)

제한속도 70, 왕복 4차로인 국도에서 검은 옷 입고 차도를 거꾸로 걸어오는 사람과 충돌해 보행자 사망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가로등 없을 때 약 40m, 검은 옷은 30m 보임,
37m의 정지거리가 필요하기에 못 피한다고 결과가 나옴.
경찰에서 혐의 없음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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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차도 보행, 횡단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
맨발에, 흰색 상의, 검은색 하의를 입고 흰색 점선을 따라 걷던 보행자..
빗길, 맞은편 불빛들이 반사되어 잘 보이지 않았을 것.
반광 점퍼라도 입었더라면 미리 보이지 않았을까 안타까워..
블랙박스 영상이 다소 어두워 보여, 무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무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님.
무죄 다퉈야 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아닌 검찰 단계에서 합의하세요.
경찰단계에서 형사 합의하면 불입건되는 경우도 있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 합의금 지원받을 수 없음.
경찰 수사 후 검찰로 넘어가고 그 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형사 합의하는 것이 안전.
유족들과의 합의 절차 등을 감안,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비 오는 밤, 전조등이 몇 m까지 보이는지
보행자를 발견했을 당시 블박차와 거리는 얼마인지
빗길 감속해서 시속 48로 주행했을 때 과연 피할 수 있었겠는가
경찰 단계에서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요청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단양 사고에서도 분석 결과 피할 수 없음, 무혐의 나온 적 있음
무혐의 만만치 않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한다는 생각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보자 가입한 운전자 보험, 형사합의금 1억 원 지원
그 한도 내에서 합의 노력하시고
만약 그 이상을 부르면 3천만 원 정도 공탁 걸고 무죄 주장하시길

제발 무단 횡단, 차도 보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두에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 아픔에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운전자 분, 제가 도와드리지 못하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도움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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