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2회. 제보하고 1년 2개월이 지난 후 건강보험공단 상대로 한 행정소송 이겼습니다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23032회. 제보하고 1년 2개월이 지난 후 건강보험공단 상대로 한 행정소송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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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4 토 생방송
직진 중 앞 택시를 피해서 우측으로 차로변경 후 직진하려는데 갑자기 택시가 차로변경해 들어오면서 사고


* 투표 *

속도 위반 사고이기에 건강보험 안된다. 4%
속도 위반은 잘못이지만 건강보험은 해 줘야 한다. 96%

230709 일 오후 생방송 / 19452회

과속으로 급하게 차로변경해 우측으로 지나가려다가 차로변경하는 택시와 사고

택시가 깜빡이 키는 타이밍이 중요
오토바이도 택시와의 안전거리를 두고 미리 차로변경했다가 옆으로 지나갔더라면 하는 아쉬움 있어서
둘 다 과실 반반으로 보고 누가 더 잘못이라 할 것인지 , 택시가 진출로로 나가려 했다면 택시 잘못이 더 커 보일 수도 있음

건강보험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죄일 때는 안해줌
12대 예외사유이지 중과실이 아님
만약 중과실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고의 혹은 그와 동일시 할 정도여야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상대로 소송했을 때 내 100% 잘못일 때는 안해 줌
하지만 상대에게도 잘못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을 해줘야

xma****    2023-07-12 01:47
방송에서는 저만 과속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추가 영상 보시면 택시가 더 빠르게 갔습니다. 영상 55초 브레이크 밟으며 IC 부근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여 저는 차선변경하여 피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부분만 상대편 블박 국과수에 보내져 택시 속도가 68키로 측정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2개월 후

xma****    2024-09-09 17:37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덕분에 건강보험 상대로 한 환수처분은 말끔히 해결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4-09-10 08:32
건강보험공단이 항소했나요?

한문철 변호사    2024-09-10 08:34
택시측에서 걸어 온 소송은 아직 결과 안 나왔나요?

xma****    2024-09-12 02:19
변호사님 제가 오늘 수술이라 늦게 봤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택시조합쪽은 의료계 파업으로 신체감정 결과가 아직도 나오지 않아 재판일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전 장애 4급 나왔으며 아직도 발목 수술 부위가 호전되지 않아 계속해서 치료받는 중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xma****    2024-09-12 02:21
택시쪽에서 걸어 온 채무부존재소송은 취하되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4-09-12 12:28
아하
채무부존재 소송은 취하되었으면
택시공제쪽에서 치료비 대 주고 있나요?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수술 받고 있나요?

xma****    2024-09-12 16:36
택시공제쪽에서는 신체 감정일에 담당자와 만나 보험접부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나중에 판결에 따라 지급한다 했으며 현재는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고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4-09-12 17:34
건강보험으로 치료 끝난 후
택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 걸어야겠네요.

xma****    2024-09-12 19:07
지금 소송 진행중이고 향후 치료비로 담당 변호사님이 청구한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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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쪽에서 걸어온 소송은 지인소개로 550만원으로 맡김,
건강보험공단에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법원에 행정소송해야함,
수임료 일부 외상으로 해달라고 하든지 안되면 나홀로 소송해야,
어차피 민사소송하면 상대에게 나중에 받을게 있으므로 나중에 받아도 됨,
나홀로 소송하면 도와준다고 함,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토해내라고 한 상황,
택시가 갑자기 휙 진출로 나가려고 차로변경해 들어오다가 사고,
오토바이도 뒤에서 갑자기 휙 들어가지말고 미리 차로변경해서 택시에게 보였다면 하는 아쉬움,
오토바이만 빠른게 아니고 택시가 더 빨리가다가 브레이크밟고 진출로 나가려고 한 것,
행정소송 1심 승소,
건강보험공단에서 항소 안함,
그러면 환수조치없고 앞으로 치료도 건강보험으로 가능,
블박차주는 장애 4급 나옴,
택시쪽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은 취하함,
택시가 치료비 안대주는게 더 유리함, 치료비 공짜아님,
치료비대주고 과실만큼 나중에 까야함,
건강보험으로 계속 치료하는 것이 좋음,
향후치료비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거 먼저 쓰고 건강보험하라고 할 수 있음,
소송중인거 건강보험공단에 공지해야,
안그러면 보험사에서 받은거 다 쓰고 건강보험으로 하라고 함,
나중에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음,
지금까지 내가 들어간 개인부담금만 청구하는 것이 나아보임,
전체판결액은 줄어들더라도 향후치료비는 안받는게 좋음,
판결문 - 2973만원 환수고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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