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보훈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검토)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보상금 승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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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승계가 되는지?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지?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참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 배우자에게 승계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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