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도입, 근로계약만으로는 안되는 이유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탄력근로제 도입, 근로계약만으로는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보는 인사노무관리, 동영상 포스팅입니다.

이번 동영상 포스팅은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때 개별 근로계약에 근거해서 도입하는 것이 안되는 이유에 관한 영상입니다.
우리 근기법 제52조에 따르면 2주 단위 탄력근무제는 취업규칙에 근거해서 도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심판결에서는 이미 근로계약서에 탄력근무제 도입에 대한 내용이 모두 들어있으므로 설령 취업규칙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서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괜찮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렇치 않다고 판결했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www.elabor.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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