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성립해도 건물철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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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지료 청구할 수 있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 "

2. 여기까지만 알고 다음 권리로 넘어간다면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3. 남들이 다 아는 내용 만으로는 사업을 성공시킬 수가 없듯이
경매 또한 남들이 다 아는 내용으로는 결코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4.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매일 일프로씩만 더 알아가봅시다.
경매초보가 경매고수로 가는 길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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