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에 존재하는 건축허가 넘겨받는 방법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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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기 전’이거나,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건축주의 부도로 토지만 경매로 넘어가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착공하기 전이면 토지만 경매넘어가는 것이 당연하고, 건물을 신축하던 중이라면, 신축 중인 건물은 원칙적으로 경매대상이 될 수 없다 보니 토지만 경매되는 것이지요.

한편 건물이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미등기라도 건물로서 골조를 다 갖추었다면 채권자가 법원의 촉탁에 의한 보존등기로 건물에 강제로 보존등기를 하고 가압류를 하거나 토지와 함께 경매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아직 건물이 없지만 건축허가가 된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거나,
‘신축중인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만’ 낙찰받거나,
‘토지와 미등기건물까지 모두’ 낙찰을 받은 경우
건축허가권을 낙찰자가 승계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실무상 크게 문제 됩니다.

왜냐하면 허가관청(지자체)에서는 웬만하면 허가받은 자와 합의하여 허가권을 양도양수하라고 요구하고, 허가받은 자와 협의해보면 대부분 거액의 양도대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토지와 건축중인 건물을 모두 낙찰받은 경우’와 ‘토지만 낙찰받은 경우’를 나누어서 허가권을 승계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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