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9층 호텔 984억 유치권 깨트리기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 경매, 인도명령, 인도집행, 현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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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서울의 대형호텔에 대한 합계 984억 원의 유치권을 깨트린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도명령의 조속한 발령이 사건해결의 열쇠임을 인지하고 다수의 유치권자들과 임차인들에 대한 10여건의 인도명령신청서를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결과 일부 송달이 안되어 공시송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3주도 안되어 인도명령이 발령이 되었고, 다만, 인도집행과정에서 격렬한 저항이 있었지만 불과 3~4개월만에 인도집행까지 완료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대형호텔의 대규모 채권에 기한 유치권 주장을 인도소송 등 본안소송없이 단지 인도명령만으로 다 해결하고 3~4개월만에 인도집행까지 완료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운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유치권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해결하기가 어렵고 해결에 장기간이 걸린다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의외로 손쉽게 해결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 유치권 주장내용

유치권자들의 주장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강남구 소재 대형호텔이 경매(공매도 같이 진행됨)에 나왔는데, 19층(본관)과 7층(별관) 합계 감정가가 813억 원이었는데, 429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 경매사건에는 총 984억원의 채권이 유치권 신고되었는데, 리모델링 공사업자 161억 원, 소유자측 법인 150억 원, 호텔 인 76억 원, 호텔객실 운영법인 72억 원, 호텔 회원권자 44인 200억 원, 지하층 공사업자 19억 원, 채무자 300억 원, 유흥주점 공사업자 1억 2천만 원, 피티트레이너 업체 4억 5천만 등이 신고되었고, 그 중 리모델링 공사업자는 유치권존재확인청구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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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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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 = 게티이미지 코리아, 어도비 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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