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유치원·초중고에 공기정화기 설치…정부 지원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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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미세먼지 #공기정화기

(서울=연합뉴스) 26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5건의 제·개정을 의결했습니다.
7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가 설치되고 대중교통의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도 의무화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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