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이라더니…“상한선 있고 저가 요금제 불리하게” / KBS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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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구입할 때 통화, 문자 무제한 요금제 많이 가입하시죠? 하지만, 명칭과 다르게 일정 시간 넘게 통화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고 이 사실을 잘 알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불리한 면이 있어 이용자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리포트]

대학생 최모 씨는 월 4만 원대의 휴대전화 요금제에 가입했습니다.

최근 통화량이 늘었지만 가입 당시 '통화 무제한'이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청구서에 월정액보다 15배 많은 62만 원이 찍혔습니다.

[최OO/'통화 무제한 요금제'가입자 : "그런 데(불법적인 곳)와 통화를 한 것 아니냐"해서 그런 적 없다고 해서… (소명)확인이 됐어도 이렇게 청구서가 나온 거라서 납부를 하셔야 된다고..."]

최씨가 가입한 통신사의 요금제 설명에는 음성통화 무제한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제 상세 내용을 살펴보니 루 또는 매달 통화시간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요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금 부과 조건 즉 상한제에 대한 설명은 쉽게 찾아 보기 어려운데다 글자 크기마저 작습니다.

[최OO/'통화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 "대리점에서도 판매하시는 영업 사원분이 전화나 문자는 무제한이라고... 사전에 고지가 안 됐고 아직까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무제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취재결과 통신 3사가 통화 무제한이라며 내놓은 요금제 모두 실제 통화량에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일부 통신사는 상한선을 저가요금제는 6천 분, 고가요금제는 만 분으로 차등을 두면서 저가요금제를 불리하게 설계했습니다.

통신사들은 불법이나 상업적 이용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하지만 저가 요금제에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건 이용자 차별로 볼 수 있단 지적입니다.

[한범석/변호사/참여연대 통신분과장 : "(불법·상업적 이용 기준의) 일관된 사용량이 있는 건데 단순히 요금제로 이렇게 (차등화해)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고가 요금제를 (편중) 적용하기 위한 편법, 꼼수죠."]

취재가 시작되자 일부 통신사는 가입자가 요금제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요금제 표기를 개선했습니다.

또, 저가 요금제에 차등 적용 중인 통화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 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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