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늘 '국정농단 사건'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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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늘 '국정농단 사건' 선고

[앵커]

오늘 오후 2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대법원에 중계차가 나가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나확진 기자.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뒤 오후 2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명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미 대법원에는 여러 방송사 중계차를 비롯해 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는데요.

오늘로써 이들의 재판이 끝이 날지 아니면 파기 환송돼 다시 2심 재판을 받아야 할 지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부 법조팀 김보윤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오늘 재판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후 2시에 선고합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2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지난해 8월에 항소심 선고를 받았는데요

2심 선고된 지 1년에서 1년 6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는 셈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사건 번호가 빠른 순서대로 선고를 하기때문에 이 부회장 판결 선고가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3명 모두에게 공통되는 쟁점이 있는 만큼 한꺼번에 선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판결문을 낭독하게 되고, 분량은 1시간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 연합뉴스TV는 오후 2시부터 선고 전체를 중계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선고 장면을 생중계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대법원 공개변론 장면은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한 적이 있지만, 대법원 선고장면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중요성과 공익을 고려해 오늘 선고를 TV로 생중계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또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 같은 경우도 중계가 된 적이 있기는 하죠.

생중계가 돼서 그런지 실제 방청을 하려는 사람은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고요?

네, 그제 이번 재판을 방청할 수 있는 방청권 추첨을 했는데 88석의 방청권을 놓고 81명밖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전원이 방청권을 가지고 갔는데요.

이 사건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진 만큼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때와 2:1의 경쟁률이었고 이재용 부회장의 2심 때는 무려 경쟁률이 6:1을 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전체가 생중계 되기도 하고 피고인 3명이 전부 나오지 않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법원 선고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형사사건 1, 2심 선고공판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을 해야 하는데요.

상고심 재판, 대법원 선고 때는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나 최 씨, 이재용 부회장 모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수감되어 있지 않고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TV를 통해서 생중계로 선고내용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나 최 씨는 변호인 접견이나 또는 교도관을 통해서 내용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재판의 실체적 내용을 좀 살펴보지요.

가장 큰 쟁점은 단순하게 말하자면, 각각의 2심 재판에서 삼성 측이 줬다고 인정된 뇌물 액수와 박 전 대통령 측이 받았다고 인정된 뇌물 액수가 차이가 난다는 점인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줬다고 하는 뇌물과 받았다고 뇌물액 차이가 큰데요.

가장 먼저 선고됐던 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이었는데 당시 뇌물액은 89억 2,000여만 원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8개월 뒤 2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이 무죄가 돼서 뇌물액이 36억 원밖에 인정이 되지 않았...▣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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