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담보가등기와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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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거나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때와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때에 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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