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추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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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에 이어 올해 안에 사학연금 개혁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앞으로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덜 받게 돼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병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내년부터 5년간 보험료를 월급의 7%에서 9%로 올리고 연금은 20년에 걸쳐 10.5% 줄여 받게 됩니다.

또, 이미 퇴직한 연금수령자가 받는 연금액이 2020년까지 5년간 동결됩니다.

연금지급연령도 지금의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여기에 평균소득 이하의 가입자에게 고액연금을 나눠주는 소득재분배 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10년 경력의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앞으로 20년간 근무할 때 보험료를 월평균 6만 5천 원가량 더 내게 됩니다.

반면, 퇴직 후 첫 달 연금은 지금보다 28만 원 줄어든 205만 원가량을 받습니다.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맞춰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 개정돼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사학연금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 28만 명과 연금수령자 5만 명 그리고 야당의 동의를 받기 힘들 것으로 보여 사학연금법 개정이 또 다른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YTN 이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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