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사례] 실제 이용상황 반영을 통한 손실보상금 증액 | 토지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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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나침반 부동산전문변호사 나현호입니다.

토지보상업무를 하다보면, 토지대장이 기재되는 있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이 다른 토지를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런 토지를 가리켜서 ‘이지목’(異地目) 토지라고 합니다.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지만 실제로는 ‘농지’ 또는
‘대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은 촬영일 기준 법령을 적용하였습니다.
변경된 시행령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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