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34회. 이것 때문에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버스는 피해본 거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갈 일인가 싶습니다.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18934회. 이것 때문에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버스는 피해본 거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갈 일인가 싶습니다.

한문철TV 급발진 대비 100:0 블랙박스 링크 → https://naver.me/xQNGKXyh

49654, 49643, 46667
230505 (금) 2부 생방송
우회전하기전에 일시정지했더니 시비거는 버스기사

49654, 49643 묶어서 하나로
49654 차량신호 빨간 불, 횡단보도 빨간 불에 일시정지하고 우회전하려고하는데 뒤에있던 차가 추월

49643 차량신호 빨간 불, 횡단보도 빨간 불에 일시정지하고 우회전하려고하는데 뒤에 있던 버스가 빠앙~ 하며 옆으로 지나가려하며 상향등 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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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언제나 늘 한문철tv와 함께 하고 싶은 애청자 김영삼입니다.

업무가 바빠서 가끔씩 빠질 땐 속이 상하기도 하구요.

앞서 방송채택에 변호사님께서 보내 주신 QVS100을 창원에 3M 가게 하시는 김재성님께서 장착해 주셔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좋아서 그런지 마음 한쪽이 언제나 든든한 느낌입니다.

오늘 제가 변호사님께 제보할 영상은 아직도 교차로 통행 방법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음을 오늘 아침에 느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깜빡이 켜고 서서히 다가가 일시정지하는 찰라 뒤에서 빵~~ 합니다. 순간 놀라서 브레이크를 꽉 밟았는데 뒤차는 무리하게 제 차를 그 좁은 곳을 앞질러 갑니다.

내 앞에 장애물이라도 있었다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렇게 추월하면 통행방법 위반도 되나요?

우회전 일시정지 안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늘 건강하십시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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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법을 모르는 경찰. 우회전법을 모르는 버스기사.

영상차를 법을 지켰으나. 경찰은 아무것도 모름

몇일전 우회전을 하려 깜박이를 킨채. 전면신호 적색불에 일시정지 약3초 후 우회전했습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수도 모르니 약1초정도(횡단불이 아니였고, 가리는 차가 없어 잠시정지)후 진행했는데
뒤에서 버스가 쌍라이트를 엄청 키면서 바로 뒤에 따라오더라구요.
머야? 왜저래 하는 마음으로 무시 후 신호대기중이였습니다 하지만 버스가 우회전 후 쌍라이트를 계속 킨 이후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하차한 다음에 계속 깜박거리더라구요.
신호에 서있는데 제 뒤에 와서 쌍라이트를 키며 창문으로 거친 말을 하길래 저도 차에서 내려 싸웠습니다.
제가 우회전 일시정지한 게 마음에 안들었던 게 이유였더군요.
112신고 후 경찰을 불러 영상을 보여드리고 뒷 버스기사님이 일시정지법을 모르는 거 같다. 설명해주세요 했더니
경찰도 영상보고 버스가 잘못이 없는데? 하더군요..

이후 , 개속 경찰이 우회전법을 모르냐고 따지듯묻자 경찰도밧말조로 격하게 답변했으며 ,

일반인이모르는 마고반(교통사고조사계)에 신고해버려 라고하더군요 , 이는 급제동으로인한 버스의 후미추돌 보복사고로 몰아가드라구요 그래서 제가 , 마고반이왜등장하냐 사고조사계분들이오면 고의사고유도 신고하려하냐 나오라고해라 , 라고댓변을했고 , ,이에뜨끔하드라구요, 조금지나니 , 관할지구대(때마침마지막장소가 지구대건너편임) 모든직원 경찰차 약 2대와 11명가량 전직원다나와 , 제영상을 같이보고도 , 버스기사가 잘못한거없는데 ?? 라더군요 , 11명이 법을모른다 ?? 지구대전체인원이 ?? 일반인도아는법을 경찰이모른다 , , 일반인이경찰을 가르쳐야되나 , , 속으로생각했습니다 ,

야그럼 교통안전계에 물어봐 ,
30분걸린다는데요 현장오는데, ,
30분 , 그걸왜물어봐요 본인이알고있어야죠

경찰도착후 , 영상보고 버스기사님 , 버스기사님이 잘못하셨고 사고하세요 했음끝인데
경찰이 버스기사편드니 오히려버스는 당신때문에 , 배차늦어피해본거 다소송하겟다하드라구요

이게이렇게까지 갈일인가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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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불에서 우회전할 때 혹시모르니 일시정지했다가 우회전

4월 18일에 내려온 경찰청 지침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해서 보행신호등 ‘녹색(점멸)→적색’인 경우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근접성 등을 고려)한 경우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단속 그 외 경우 ‘계도’

계도는 뭘 위반했을 때 하는 것

내 잘못이 없어도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건 이해 불가능

녹색일 때는 당연히 차가 가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그런데 빨간불로 바뀔 때 보행자와 근접 위험일때는 안전운전불이행이지만 근접이나 위험이 아닐 땐 왜 계도일까?

빨간불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상향등 켜고 빠앙~하는 차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경찰

전국이 일치된 단속 방향이 없는 듯 함

경찰청에서 다시 중심을 바로 잡아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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