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세율 쉽게 계산하는 방법 매매 증여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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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심이 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고, 보유하고, 매도할 때 각각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중에서 매수할 때 내는 취득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칙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게 될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증여 시에는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상속 시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 ~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상속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큰일을 치르고 경황이 없을 것을 생각해서 기간을 더 주는 것 같습니다.
상속 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6개월이 아닌, 9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또한 외국에 있어서 더 쉽게 일 처리를 할 수 없을 것을 생각해서 기간을 더 주는 것 같네요.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었다면 60일 이내 중과세율이 적용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하려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니, 등기 접수하기 전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상 거래_ 주택 취득
매매와 같이 유상 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개인 1주택 취득 시 : 1~3%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 (취득가액 x 2/3억 원 - 3) x 1/100
9억 원 초과 : 3%
개인 2주택 취득 시 : 조정 지역은 8%, 비조정지역은 1~3%
개인 3주택 취득 시 : 조정 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8%
개인 4주택 취득 시 : 12%
법인 : 12%
단,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을 적용하여 1~3%입니다.
유상 거래_주택 외 취득
주택 외의 것을 매매, 교환 등으로 취득할 경우
농지는 3%, 농지 외의 것은 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 취득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 2.3%
상속으로 농지 외의 것을 취득할 경우 : 2.8%
증여취득
증여로 취득하게 되면 3.5%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2.8%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 취득하게 되면 1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시 : 3.5%
원시 취득
신축, 재축과 같은 원시 취득 시 : 2.8%
분할로 인한 취득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시 : 2.3%
단, 등기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유물의 분할 시에는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어 0.3%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중과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오락장, 고급 선박과 같은 사치성 재산의 취득 시 : 표준세율+8%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 시 : 표준세율+4%
대도시에서 공장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하거나, 법인의 설립 · 설치 · 전입을 하게 되어 부동산을 취득 시 : (표준세율 x 3배) - 4%
부동산 취득세율의 특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환매등기, 1가구 1주택의 상속, 감면 대상 농지의 상속, 법인의 합병, 등기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의 공유물·합유물의 분할, 건축물의 이전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로 인해 부동산 취득 시 : 표준세율 - 2%
엘리베이터 가설과 같이 개수로 인해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할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 시, 과점주주의 취득 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의 취득 시 : 2%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 시에
모든 취득세는 비과세되고,
외국 정부의 경우에는 상호주의를 따릅니다.
나중에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게 되면 이 역시 비과세 되지만,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건 이행하지 않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되고,
반대급부 역시 과세 됩니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될 경우 비과세되지만,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시 또는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 시에는 과세됩니다.
환매권 행사시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해 비과세 됩니다.
모델하우스와 같은 임시 건축물의 취득 시 비과세 되지만,
존속기간이 1년 초과되면 2% 과세 되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임시 건축물이 사치성 재산이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 됩니다.
공동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을 개수할 경우 비과세 되지만,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의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부동산은 아니지만, 차량의 경우 상속 이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령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
취득세에 따르는 부가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x 10%를 매기게 됩니다.
단,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취득세의 경우 감면세액 x 20%를 적용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유상취득한 주택의 경우 : 해당 세율에 50%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x 20%
그 밖의 경우 :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x 20%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라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 시에는 그 각각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혹은 건축물의 취득으로 봅니다.
취득세 계산하기 참 어려워 보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취득세를 쉽게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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