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의 사업비, 기본이주비,추가이주비 금리 인하 협상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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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는 일단 공시되면 대주(빌려준 사람 예: 은행)나 차주(빌려 쓴 사람 예: 조합)의 협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고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반면에 가산금리는 대주와 차주의 협상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변동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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