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의 ‘남의 분묘’, 함부로 이장해도 되나?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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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나 경매, 공매로 매수한 임야나 농지 등에 남이 설치한 분묘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고민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마음같아서는 함부로 옮겨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형법상 분묘발굴죄로 처벌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등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지나 농지 어딜 가나 양지바른 곳에는 분묘가 자리잡고 있지요. 조상을 수호·봉사하는 차원에서는 응당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지만, 산지나 농지를 사서 개발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입장에서는 장애가 되는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묘기지권’이라는 무시무시한(?) 권리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파트부지의 알박기 이상의 위력이 있는데, 분묘기지권자인 자손이 벌초나 묘사를 지내는 등 수호·봉사를 계속하는 한 존속기간도 없이 영구히 존속되는 권리여서 대법원이 조상숭배란 명분 때문에 무소불위의 특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분묘 1기 이장하는데 통상 200~300만 원이면 되는데, 부동산개발사업부지같은 경우 사업을 못하게 발목잡아서 수천만 원 내지 1억 원까지 받아간 사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먼저 분묘기지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알아볼까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①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한 경우 ②소유자 승낙없이 설치했어도 20년간 평온·공연히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경우 ③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따로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경우에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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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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