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 미등기 / 전유부분 매도]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전유부분의 매수인이나 낙찰자가 나중에 대지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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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대규모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완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어도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대지사용권을 가지며, 이는 경매나 매도 등을 이유로 전유부분을 매수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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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권리분석이 먼저다" 358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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