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율 최대 27000%’…자영업자 울린 불법 고리대금 / KBS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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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해 법정 이자율이 넘는, 최대 연 27,000%의 이자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빌린 돈을 못 갚는 채무자들에게 강제 추심을 하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대부업체를 소개해 가며 돌려막기를 유도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대부업체 사무실.

컴퓨터 모니터에 숫자가 빼곡히 적힌 메모장이 떠 있습니다.

채무자들에게 받을 이자와 원금 내역입니다.

[경찰 : "장부랑 메모지도 다 압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메모지 3개..."]

이 대부업체는 미리 확보한 신용 정보를 토대로 평소 상환율이 좋은 채무자를 골라 돈을 빌려주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상은 대부분 급한 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

돈을 빌려주면서 첫 이자를 떼고, 다음 주부터 원금과 이자를 매주 돌려받았습니다.

천만 원을 빌렸다가 석 달 만에 원리금이 2억 원을 넘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정 이자율은 연 20%지만 최대 27,000%의 폭리를 챙겼습니다.

또 다른 대부업체를 소개하며 돌려막기도 유도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이번 주에 제가 상환을 못 할 것 같으면 다른 업체를 또 소개를 해 주는 거예요. 계속 소개받고 다시 상환하고 또 소개받고 상환하고..."]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약 2년간 6백 명에게 315억 원을 빌려 주고 60억 원 넘는 이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은 이들 조직원 30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40대 총책 등 4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최대한 이자를 뽑아 내기 위해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강제 추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훈/양산경찰서 수사과장 : "비대면 방식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철저하게 감췄습니다. 그리고 불법 추심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기존의 대부 범죄와 다른 양상이었고..."]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파악해 몰수, 추징하고 어떻게 신용 정보를 입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영상제공:양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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