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헌법불합치 결정/2025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합헌/2024년 6월 27일(목)/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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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 4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법관으로 하여금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형사 피해자는 재판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며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 친족과 그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사기‧공갈‧절도‧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헌재는 내년말까지 대체입법을 요구하는 한편, 대체입법 전이라도 해당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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