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07월 08일 (월) 1일1제 443일차 -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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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8일(월) 형사법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24.해경간부
다음 중에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중요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 검사는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한 결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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