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49년 지났어도…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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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훈 해설위원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면서 산화한 청년 전태일, 어제가 49주기였습니다. 거의 반세기란 긴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 청년들의 노동현장은 그때와 비교했을때 나아졌을까요? 전태일의 죽음이 당시 비참한 노동현장의 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됐듯이, 지난해 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란 화두를 던져줬습니다.
김용균씨가 사고를 당한 뒤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에 제시한 22가지 권고안 가운데 첫번째는, 김용균씨처럼 매우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는 노동자들만큼은 발전소가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사가 위험한 작업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외주업체에 하청을 주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산업재해를 더 키운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가운데 약 40%가 외주 하청업체 소속이었고, 특히 조선업 같은 업종에선 80%를 넘었습니다. 특조위의 두번째 권고안은 외주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를 막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특조위 조사결과 발전소 본사에서 책정한 고 김용균씨 월급은 446만원이었지만 하청업체에선 절반도 안되는 212만원만 지급했습니다. 김용균씨뿐만이 아닙니다. 3년전 구의역에서 외주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참변을 당한 김군 역시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선 김군의 월급으로 240만원씩을 하청업체에 지급했지만 김군이 실제 받은 돈은 약 13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외주하청업체들은 착취한게 아니라 관리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다음 달이면 고 김용균씨 1주기지만 특조위의 권고안은 노동현장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이 고도화 되면서 공정이 많아지고 세분화됐고, 이에 따라 일부 작업의 외주화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외주화의 경우 본사의 위험을 회피하는 목적, 또 인건비를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힘들고 위험한 일, 우리 사회 누군가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일한만큼 땀의 대가를 보상해주고 안전을 보장해줘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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