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86회.응급 환자 태운 구급차를 막은 택시 기사. 환자는 이송 5시간에 사망.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5786회.응급 환자 태운 구급차를 막은 택시 기사. 환자는 이송 5시간에 사망.

#구급차막은택시기사 #5시간만에사망 #업무방해 #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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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007,사설 구급차와 간단한 접촉 사고 후 사고 처리하고 가라며 안 보내준 택시. 환자는 결국 사망, 암 투병중인 어머니, 사설 구급차로 이송중 택시와 접촉사고 후 택시 기사가 사고 처리하고 가라며 보내주지 않음.
실랑이 끝에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동. 심한 하혈로 치료 중 사망.
택시 기사차 구급차 문을 열어 제끼는 등 상황에서 쇼크를 받은게 아닌지 의심. 청와대 국민 청원 중.

경찰은 업무방해로만 처벌 가능하다고.
응급 구조사가 탑승하고 있지 않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해당 안 됨.

투표
1. 경찰 말대로 처벌할 게 없고 업무방해죄 뿐이다
(5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3%)

2.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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