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 주택은 보증보험 어떻게 들어야 할까? 단독,다가구 보증보험 가입조건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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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한도
개별단독주택 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90%=126%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확인
1.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에 들어가서
2.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클릭
3. 해당 주소입력하면 연도별 공시가격을 볼수있다

단독,다가구 주택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시 체크사항(HUG)
1. 주택 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140%
2. 선순위 채권 (근저당권 등)이 얼마인지 체크: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3.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합계 체크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합계
:임대인이 제출한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차계약서(선순위보증금 확인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도 체크사항
1.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주택가격 *90%) 의 60%이내인지
2. 선순위 채권 +선순위보증금합계 ≤ 주택가액(주택가격*90%)*80%이내인지
3. (내보증금+선순위채권+선순위보증금)≤ 보증보험 가입한도(주택가격 90%) 이내인지
*1, 2, 3 이 만족해야 전세금 반환보증이 가능함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수 있는경우
임대인사유(법인인 경우)
신용정보조회 결과 대출금 또는 카드대금 연체등인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 상태인 경우
공사의 채무자에 해당되어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경우
국세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보증사고 또는 보상청구가 접수된 상태에 있는경우
위조또는 변조된 서류및 부실자료를 제출하는등,공사의 보증서를 위.변조한 경우 등
임대인 사유(개인인 경우)
공사의 채무자에 해당되어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경우
보증사고 또는 보상청구가 접수된 상태에 있는 경우
공사의 보증서를 위.변조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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