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금투세 시행되면 벌어지는 일! 세금 내셔야죠? (김영선 세무사,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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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대로라면 내년 금투세 시행은
거의 확정적이라 하겠습니다.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5천 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이상 25%)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중에서 가상자산 비중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단순히 세금 더 내고 끝나는 것일까요?

그것 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김영선 세무사는 강조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 김영선 세무사 칼럼
https://blog.naver.com/taxkim3210

☞ 02-732-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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