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9회. 경찰은 이게 특수상해죄나 뻉소니가 아니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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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9 (목) 2부 생방송
트레일러로 쳐서 쓰러진 사람 다리를 잡고 끌고 간다고?

시비가 발생했는데
제보자의 트레일러를 운전해 제보자와 사고가 났는데 쓰러진 제보자의 다리를 잡아 끌어 나오게 한 뒤 차량을 가지고 현장을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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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 가해자 B 로 지칭

동탄에 위치한 물류센터내에서 트럭간의 출차 문제로 A와 B의 시비 발생.

B가 A를 폭행하고 욕설 등 하며 A의 차량에 허락없이 올라타 차량을 운행 후 자신의 차로 이동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함

A가 B의 차량에 있을 연락처를 확인하려 B의 차량 주변을 확인 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중 B가 A를 차로 충격

B가 쓰러진 A의 다리를 잡아 끌어 추가 폭행 후 현장을 이탈 함

교통과에서 영상 확인 후 강력 사건으로 보인다고 형사과로 가라고 하여

형사과에 방문 폭행등과 함께 차로 A를 친 부분 특수폭행으로 고소장 작성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 도착

차로 사람을 친 부분에 있어 가해자의 대쉬보드에 선풍기가 설치 되어 있는 등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일어난

고의성이 없는 사고라 특수폭행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

A 뺑소니로 사건 재 접수(구호조치 없이 연락처 미제공하고 현장이탈)

경찰측 사건을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려워 뺑소니 무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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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 특수상해죄 내지는 뺑소니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

- 고의가 아니면 업무상 과실. 출발할 때 거울을 봤어야 함. 뺑소니 처벌했어야 옳다는 의견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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