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중단된 10층 오피스텔 (59억) 유치권 깨트리기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 법정지상권, 퇴거단행가처분, 인도명령, 현황조사서, 점유, 경매, 대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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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대전 소재 10층 오피스텔 유치권 깨트리기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유치권 주장내용
대전 소재 10층 중 8층까지 골조공사가 된 오피스텔의 부지 230평만 경매로 나온 것을 의뢰인이 감정가 30억인데 16억 원에 낙찰을 받은 후 저에게 철거 및 인도 등의 소송을 의뢰한 건입니다.

위 오피스텔에는 시공사 및 하청업자 4명이 각 59억 원의 유치권을 중복주장하면서 점유하며 계속 공사를 하고 있었고, 현황조사서에도 시공사가 35억 원의 미지급채권에 기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유치권의 행사요건은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 유치권 깨트리기
낙찰자의 의뢰를 받은 후, 건축주와 유치권을 행사하는 시공사 및 하청업자 4명을 상대로 건물철거 토지인도(건축주), 퇴거(시공사 및 하청업자들), 불법점유에 따른 임료상당손해배상(건축주, 시공사, 하청업자들)청구를 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토지만을 낙찰받은 낙찰자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철거를 청구하고, 유치권자를 상대로 퇴거를 청구한 근거는 관련 대법원 판례때문이었습니다.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판결(건물명도)
“건물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신축중인 건물이 법정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없다면 토지소유자에게는 불법행위가 되고, 그러면 신축중인 건물을 유치권 점유를 하고 있는 자라도 토지소유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판례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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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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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 = 게티이미지 코리아, 어도비 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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