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과 청구권협정 사건 [24.2.1.자 판례공보(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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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18다303653

일제 강제징용과 청구권협정 사건
별 2개

2023.12.21. 선고 2018다30365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상고인)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들은 강제징용 피해자 또는 그 유족들
원고들은 2014.2.27. 이 사건 소를 제기함
대법원은 12.5.24. 2009다68620 판결에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권을 인용함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대한민국 정부도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음
2018.10.30. 재상고심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함

문제제기의 이유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가?
권리행사의 장애사유(법률상)가 해소(가능한 판결의 확정)된 시점

대법원의 판단
소멸시효도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의 금지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대법원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 이후에는 그러한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음
12년 판결 이후에도 논란이 있었고, 그 사건의 재상고심이 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2018년 선고로써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음

실무활용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일본기업의 강제징용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논란이 있었음
반인도적 행위에 관한 청구권의 제한은 명확하게 그 대상과 범위가 나타나야 하고, 개인의 권리는 처분할 수 없음
그러나 청구권 협정에는 명확한 문구가 없고, 해석에 의한 논란만 있고, 더군다나 개인의 권리 처분은 불가능함(일본측은 사법절차 배제 주장)
2012년 판결과, 2018년 판결에 의해 청구권협정 불포함이 확정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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