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령관 537강]건축물대장도 없고,등기부도 없을때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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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도 없고,등기부도 없을때 해결방법,,,,,,,
건축물대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으면 모두가 무허가 미등기 불법건축물이냐?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농지위에 무허가/미등기 농가주택
★무허가건축물(건축법에 나옴) : 건축허가등의 행정절차없이 건축주 임으로 건축한 건축물
★위반(불법)건축물(세법에서 표현) ; 건축허가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후 허가받은데로 건축하지않고 개축/증축/현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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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농지로 불법전용 된 경우 확인방법/양성화--1988.11.4.일 이전에 건축물은 : ①건축물관리대장 ②건축물과세대장 ③건축물재산세영수증 ④항공사진 ⑤당시의 관련 신고서류 ⑥기타 관련공부로 증명가능하고 고의성이 없어야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함
☞1962~1992.5.31.일 까지는 허가대상 건축물만 건축법도로의 위치를 지정하고 도로대장을 작성.비치함
☞예를들어 92.6.1일 전에 지어진 건축물이 신고대상 규모의 건축물 이였다면,그 진입로는 건축법도로로 지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92.6.1일 이전의 현황도로의 배타적사용수익권이 포기되었는지 또는 제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먼저 신고대상건축물인지를 먼저 살펴봐야함.
☞따라서 왠만한 건축물은 대부분 허거대상이였음.따라서 건축물 진입로는 건축법도로 지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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