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꼭 12시부터 13시까지인가요?' 휴게시간의 사용 시간대 - 공인노무사 박현웅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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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전문서적 베스트셀러 저자에게 직접 듣는 특강!
[쉽게 풀어 쓴 노동법],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저자 박현웅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

- 보통 직장인들은 근무시간 중간 시점인 12시~13시를 휴게시간으로 사용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하여 휴게시간의 양만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장 상황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로 정한 시간대를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거나 이용자가 몰리는 공공기관/금융기관의 경우 서로 시간대를 달리하여 교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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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은 아래 저서를 참고하세요]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
p.90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에요'
★ 쉽게 풀어 쓴 노동법 ★
p.174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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