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처분시 과세폭탄 막는💡절세꿀팁! 미국 영주권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 팁 Tiebreaker Rule [43강 Tiebreaker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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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오늘은 Tiebreaker에 관한 내용 간단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으나 저희는 한국과 미국에 걸쳐 자산을 두거나, 가족들이 있거나, 양국에 걸쳐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투자, 비즈니스를 하면서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한 법률, 택스문제에 대한 컨설팅을 주된 비즈니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께 법률, 세무자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로 인해 좋은 절세방안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한국 국적으로 미국영주권자인 사람들, 그리고 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분들의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각 나라의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도 거주자로서 세금을 내고 미국에도 거주자로서 세금을 내니까 과중한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활용될 수 있는 절세방안들이 있고, 그 중의 하나가 Tiebreaker인데,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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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breaker Rule
00:00 시작
02:03 1. Tiebreaker Rule이란?
06:58 2. Tiebreaker 자주 묻는 질문 FAQ
07:06 2-1: Tiebreaker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한 법적인 근거가 빈약한 제도이다?
09:57 2-2 Tiebreaker를 선택할 경우 영주권이 자동으로 박탈된다?
13:08 2-3 Tiebreaker를 선택할 경우 Exit Tax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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