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자와 재혼하고 시작된 우즈베키스탄 여성의 비극/ KBS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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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주여성이 자신의 딸이 재혼한 남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1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 수사에 진척이 없다고 토로합니다. 이 모녀는 좁은 지역 사회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딸을 데리고 한국 남자와 재혼해 새 가정을 꾸린 우즈베키스탄 출신 A 씨.

A 씨는 이듬해 3월부터 1년 가까이 남편이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성추행하면서 악몽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A 씨 : "'아빠랑 놀 때 왜 이렇게 소리 질러?' 했더니 딸애가 가슴 만지면서 '아빠 장난이 좀 이상해.' 딸애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할 때 '아니야 괜찮아 아빠잖아 우린 가족이잖아' '이렇게 하면 가슴이 커진다' 이렇게 (말했대요.)"]

곧바로 이혼 절차를 밟았지만 막내딸의 친아빠라는 게 마음에 걸려 차마 경찰에 알리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큰딸의 정신적 충격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큰딸은 지난해 성폭력 피해 전담 기관의 상담을 통해서야 당시 성추행 피해가 훨씬 더 심각했단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제야 딸이 매일 방문을 잠근 이유를 알게 된 A 씨는 눈물을 쏟아냅니다.

[A 씨 : "이거 문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야 열어 열어' 그래서 이거(잠금장치) 뺐어요. 이유를 몰랐어요. 지금 이거 보니까..."]

A 씨는 결국 지난해 3월 전 남편을 경찰에 고소했고,경찰은 같은 해 8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검찰 수사가 진척되지 않으면서, A 씨 모녀는 좁은 지역 사회에서 공포에 떨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A 씨 : "(딸이) 편의점에 편안하게 못 다닌다고. 혹시 아빠 친구 보이든지 아니면 아빠 만날 수 있으니까. 밖에서 다니기 좀 그렇다."]

큰딸은 다니던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전 남편 주변인을 통한 모녀를 둘러싼 추문이 큰딸이 다니던 학교에까지 퍼지면서 2차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A 씨 : "딸이 진료도 받고 있는데 또 나쁘게 하고 있잖아요. 저한테 하면 괜찮아요. 왜 딸까지 한 번 상처 주고 또 계속 계속."]

대검찰청에 피해 아동 진술 분석을 의뢰하느라 시간이 지체됐다는 제주지검은 KBS 취재가 시작되자 A 씨에게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A 씨의 전남편은 잠결에 당시 큰딸의 신체 일부를 만진 건 인정하지만 맨정신에 추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A 씨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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