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30회. 포르쉐의 급 정지! 소송까지 갔습니다..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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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소개된 배아실 링크입니다

b9991, u7500, u7683, u11379
220206 (일) 1부 생방송
포르쉐.. 박았습니다..

앞 차의 급정지로 후미 추돌

사고 내용 *

9991.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차량 급정차로 인한 후미 충돌 사고


양쪽 보험사는 각각 몇 대 몇으로 얘기하나요?

== 과표상 7:3(상대편) 이라 하였으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교통사고 분쟁위원회에 접수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함.

*  투표

1. 앞차가 더 잘못 (88%)
2. 블박차가 더 잘못 (8%)
3. 50:50 (4%)

7683회. 앞에서 뭐가 날아왔어요. 아 날파리가요?ㅋ
조회수 11,776회

2020. 10. 6.

1. 앞차가 더 잘못 (94%)
2. 뒤차가 더 잘못 (6%)

앞차 잘못 50~70% 의견

par****    2020-09-21 12:26
한문철 변호사님께 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0-09-22 18:56
같은 보험사 아니면 우리 보험사에게 소송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만일 질문자가 많이 다치셨다면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par****    2020-09-22 19:19
같은 보험사로 확인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한문철 변호사    2020-09-22 19:21
수리비 얼마?

그리고 본인은 어딜 얼마나 다쳤나요?

그리고 과실 70:30일 때와

50:50일 때의 액수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par****    2020-09-22 19:58
수리비? : 아직 차량 수리 중이라 확인해야 합니다.

다친 부위 : 목, 어깨, 허리, 골반, 손목, 발목입니다., 골절은 없음

금액은 아직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알려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경우 과표로 인한 판결보다는 좀더 합리적인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문의드립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0-09-23 14:32
소송비용 300여만원을 감안할 때

나홀로 소송을 권하고 싶네요.

나홀로 소송 진행하시면 제가 이곳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par****    2020-09-23 14:47
네 변호사님께서 소송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0-09-23 23:36
70:30에서 50:50으로 바뀌면

경제적인 이익은 어느 정도 되나요?

par****    2020-09-24 08:16
보험회사 측에서는 과표상 70:30이며 서로 의견이 다르니 별도로 교통사고 공정위원회나 개별로 소송 진행해야만 과실비율이 적용된다고 하였음.

제가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익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저도 억울하고 상대방의 잘못이 무엇인지 경각심을 주고 싶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par****    2020-09-25 10:43
경제적인 이익은 아직 산출하기 어려우나 제가 지금까지 병원비, 수리비, 렌트비 등 종합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ar****    2020-09-25 18:31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 몇가지 기재 드립니다

1. 나홀로 소송 時 사무실 내방하면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 주시는지요?

2. 나홀로 진행하는것과 변호사님 선임하여 진행했을 경우 결과가 다를 수 있는지요?

3. 변호사님 선임시 운전자보험으로 적용이 되는지요?

불미스러운 경우를 당하다보니 제가 어떤 방법으로 접급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par****    2020-09-25 20:39
추가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소송 완료 후 제가 패소할 경우 상대편 변호사 선임비를 지급해 줘야 하는지요?

그리고 앞서 질문드린 상기 3번째 질문은 제가 보험사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0-09-26 15:20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 안됩니다.

나홀로 소송 실수만 안 하시면 변호사 선임하는 것과 결과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에서 70:20 주장한다면

패소는 없을겁니다.

나홀로 소송은 사무실에서 방법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가 맡아 도와드리는 것보다 나홀로 소송 방법 알려드리는 게 더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par****    2020-10-05 23:49
한문철 변호사님 추석연휴는 잘 지내셨는지요?

앞 전에 질문드린 나홀로 소송?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안오네요...

26일 오후 4시 30분에 유튜브 방송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답을 구할 수가 없네요...ㅜㅜ

1. "나홀로 소송은 사무실에서 방법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가 맡아 도와드리는 것보다 나홀로 소송 방법 알려드리는 게 더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1-1. 질문 : 제가 양식을 구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건지요?

2. 질문 : 현재 보험사측에서는 진행사항을 알려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보험사측에는 소송 진행하려고 준비중이라고 했습니다.

par****    2020-10-06 00:14
참고로 현재까지 비용을 간략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1. 차량수리비 : 480만원(자차 처리) + 50만원(자기 부담금)

2. 병원비 : 130만원(자동차보험) + 123만원(건겅보험_도수치료)

3. 렌트비 : 190만원(자가처리)

한문철 변호사    2020-10-09 13:33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자기부담금과 병원비, 렌터카 비용, 위자료만 소송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소송비용 감안할 때 돈으로는 겨우 본전 될 수 있음을 각오하셔야 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처리 안되었으면

소송하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는 나중에 상대 보험사에서 수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었느냐고 따지고 나오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차보험 처리되었으면

비용 감안해서 본전 각오하실 마음이라면 소송 도와드리겠습니다.

par****    2020-10-09 14:08
네 감사합니다

par****    2020-10-09 15:02
변호사님 소송 진행하려면 제가 준비할 사항과 진행방향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0-10-09 17:33
월요일에 저희 사무실 정재윤 과장이 전화드리겠습니다.

par****    2020-10-09 17:35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1심 판결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2020가소2640179 손해배상(자)

○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의 피보험차량이 야간에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에서 제1차 로로 주행하다 진출로를 놓쳐 급히 제동조치를 취한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다만, 원고도 피고의 피보험차량을 뒤따라 주행하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고, 또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탓으로, 피고의 피보험차량이 급제동하면서 경보시스템이 작동되어 브레이크등이 빠르게 깜박거렸음에도 충돌을 피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당시의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범위는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 배상할 손해액 : (휴업손해 2,040,241원 + 기왕치료비 1,513,700원 + 렌트비용 1,909,770원) × 0.6 + 위자료 1,500,000원 = 4,778,226원


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0180

판 결 선 고 2022. 1. 27.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근거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여 브레이크등이 빠르게 깜박거렸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한 점,

원고 차량이 후행 차량으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것 또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①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입원 9일) : 2,040,241원 = 226,693원[4,987,258원(원고의 월수입)/22(가동일수)] × 9일(입원기간)

② 기왕치료비 : 1,513,700원

③ 렌트비용 : 1,909,770원


2)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그로 인한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1,000,000원으로 정한다.

3) 손해배상액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3,731,855원[= 2,731,855(재산상 손해액 5,463,711원 × 0.5) + 위자료 1,000,000원]이다.



상대차 잘못이 더 크게 마무리 되었어야 좋았을 걸

50:50으로 끝나 엄청 속 쓰리실 듯

저도 속이 불편합니다.

배아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천 웃자양님께서 보내주시는

프로폴리스 아이련 치약

그리고

메탈쉐이크 텀블러 보내드리겠습니다.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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