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양산하는 ‘양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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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각종 강력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원의 판결이 관대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판결의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고 집에 가던 2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크림빵 뺑소니 사건'.

젊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가고 도주했던 가해자에게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징역 3년이었습니다.

통상 상습 절도범에게 내려지는 형량과 유사합니다.

법은 사망사고 뺑소니범에게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최대 6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양형 기준은 법에서 정한 처벌 수위에 못미칩니다.

강도상해는 최소 7년, 성매매 강요는 최대 10년인데도 양형 기준은 각각 2년에서 8년, 최대 5년입니다.

인터뷰 조재연(대학생) : "솜방망이 처벌이란 말이 있잖아요, 진짜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적게 내려지고 있는게 사실인거 같아요."

양형 기준이 법정형에 못미치는 이유는 최근 5년간 해당 범죄에 내린 선고 형량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노명선(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는게 문제죠. 사법부에서 입법을 하는 형식이 되는거죠."

가벼운 처벌에 대한 비판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사회 여론을 반영해 양형 기준을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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