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규정 무시한 복지시설…종교 강요 논란까지 / KBS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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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 내 한 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 채용과 실습생 선발 과정에서 적정해 보이지 않는 방식을 활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 과정에 사실상 특정 종교를 강요했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는데, 시설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내 한 자치단체가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입니다.

지난해 2월 사회복지사 한 명을 채용했는데, 뒤늦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모집 공고 기한이 10분가량 지난 뒤 추가 원서를 접수한 A 씨가 최종 채용된 겁니다.

A 씨는 복지시설 대표의 지인입니다.

[○○복지시설 대표/음성변조 : "자격증이 사본이 첨부되지 않아서 그거를 시간이 지난 5시 이후에 첨부한 건 맞지만, 자격이 안 됐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몇 달 뒤에는 복지시설 대표의 친딸 B 씨가 해당 시설의 사회복지 실습생으로 선발됐습니다.

B 씨는 4년제 정규대학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이라는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복지시설 대표는 선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지시설 대표/음성변조 : "저희 딸은 신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를 위해서 사이버로 교육을…."]

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해당 복지시설은 종교적 권장 사항에 따라 20년 넘도록 복지관 식당 차림에서 돼지고기를 배제하기도 했습니다.

또, 모든 직원이 참석하는 조회 시간 특정 종교 관련 노래를 불러, 사실상 종교 강요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복지시설 전 직원/음성변조 : "천주교 신자도 있고 불교 신자도 있고. 아침에 업무가 있어도 진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전체 참석을 해야 되는 게 안 보이는 룰(규칙)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잡음이 일자 위탁운영을 맡긴 자치단체는 해당 시설에 대해 운영 지침 준수 여부와 실습생 선정 과정 등에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종교 강요 논란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은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과태료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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