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전국 3천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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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전국 3천호 모집 소식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하여,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모집공고문 첨부합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XK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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