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버전] 공공기관 및 지자체, 중대시민재해 예방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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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의 대표, 한창현 산업안전지도사의 중대시민재해 강의 풀버전입니다.

[1부, 중대시민재해의 개념 및 특징]

0:00
0:50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개념
3:12 의무주체
3:59 적용대상
5:38 재해의 원인
06:44 조치의무
11:43 처벌내용
12:59 도급·용역·위탁시 의무사항


[2부,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15:02 적용대상
16:19 원료 및 제조물
18:05 공중교통수단
18:16 공중이용시설


[3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22:54
23:15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25:22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30:24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이행
34:13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37:09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4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 가상시나리오]

38:18
38:46 지자체 행사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의 부패에 의한 위생사고(식품위생법)
39:13 지자체, 공공기관내 식당(위탁)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에 의한 위생사고
39:31 지자체 축제 및 행사에 사용되는 폭죽에 의한 사고
39:53 지자체가 직접 생산,판매,운영하는 생수(제주도 삼다수)
40:16 지자체가 실시하는 방역 및 소독업무 수행 중 유독물질에 의한 중독사고
40:42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의한 사고(의료기기법)
40:54 설계 및 제조결함에 의한 교량의 붕괴사고(설계, 제조상의 결함)
41:14 부실 점검 및 진단에 의한 교량의 붕괴사고(관리상의 결함)
41:34 폭우시 차량통행 차단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한 도로터널내의 침수사고(관리상의 결함)
41:57 폭우로 인한 제방 붕괴로 인한 침수사고(관리상의 결함)
42:10 폭우시 옹벽붕괴로 인한 사고(제조 및 설계상의 결함), 절개지 산사태로 인한 사고(관리상의 결함)
42:18 상수도 파손으로 인한 감전사고(관리상의 결함)
42:44 지자체 청사 외벽 보수공사 중 낙하물에 의한 충돌사고(관리상의 결함)
43:15 지자체가 운영하는 야외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행사중 발생한 압사사고(관리상의 결함)
43:30 지자체가 운영하는 종합복지체육시설 수영장내에서 코치 및 안전요원없이 영유아 아동이 혼자 수영하다 익사한 사고(관리상의 결함)
44:07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내에서 부실한 외벽과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차량추락사고(관리상의 결함)
44:36 지자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이용중 난방용품 과전력 사용으로 발생한 화재사고(관리상의 결함)
45:03 지하역사 화재시 대피통로 미확보로 인한 질식사고(관리상의 결함)
45:25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시관에서 전시품의 추락 및 전도에 의한 충돌사고(관리상의 결함)
45:35 노인요양시설 운영중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한 심정지 사고(관리상의 결함)
45:51 국공립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 중 노후화된 안전벨트 탈락으로 인한 충돌사고(관리상의 결함)
46:24


[5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이유]

47:09
47:33 관리대상 시설물이 포괄적이고 넓다
48:03 한정된 인력 및 예산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
48:14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가 대부분 도급·용역·위탁업무로 이루어진다
49:00 안전보건 및 재해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49:41 "중대시민재해" 사례 및 통계가 없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이론이 없다
50:10 "중대시민재해"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
50:46 피해대상자가 불특정 다수라서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기가 어렵다
51:23 관리대상 시설물에 따라 많은 안전보건관계법령이 복잡하게 적용되어 관리가 쉽지 않다
51:32 중요 시설물들은 관리책임 및 범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
52:54 시설물에 대한 "관리적 결함"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54:53 기후위기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해와 중대시민재해와의 구분이 가능한가?


[6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우선적 과제]

56:21
56:41 각 부서별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파악
57:25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부터 우선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
58:18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58:56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수준을 객관적 평가, "관리적 결함"에 대해서도 점검 진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
59:40 시설물의 특징, 목적, 유해위험의 유형에 따라 독자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1:00:43 중대산업재해예방체계와 중대시민재해예방체계를 구별해서 관리
1:01:59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용역·위탁 운영 관리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
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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