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26회. (레전드) 다친 4명 치료비 전액 지불하랍니다. 남의 오토바이 손댄 사람이 책임져야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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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5 (수) 오전 생방송
세워놓은 오토바이 몰래 손댔다가 사고내놓고 나몰라라?

오토스탑으로 세워놓은 오토바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배달 간 사이 모르는 사람이 오토바이 호기심에 손 댔다가 사람도 다치고 오토바이도 망가짐,

"스마트키가 주머니에 있어도 오토스탑 상태에서는 스토를을 개방하면 시동이 걸립니다.
다른 곳은 아무리 만져도 상관없지만 스로틀을 당겻기 때문에 시동이 걸린 것이지요.

그래도 시동을 오프시키지 않은 것은 변함 없으니 제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경찰도 시동을 오프시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저에게도 10퍼센트의 잘못이 있다고 말하긴 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더이상 할수 있는 게 없다 하여 가해자랑 완만히 합의를 보던 민사소송을 하던 하라는 답변을 받은거지요.

근데 그 말을 가해자들도 들어서 가해자들은 저에게 잘못이 있으니 피해자 4명을 모두 치료해 주어야 한다고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인피가 발생을 하면 일단 제가 오토바이에 시동을 오프시키지 않은 잘못이 있으니 제가 4명의 치료비를 전액 지불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서
보험도 법도 잘 모르는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일 것이라 판단되어 수리비 조차 엄두를 못내고 있던거긴 합니다.

방송에서 오토바이는 오토스탑으로 엔진정지 상태 였으며 그릉그릉 소리는 앞에 스타렉스에 걸려있는 시동 소리란 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린 그림에 가해자1,2 피해자1,2 색깔별로 구분한 것도 이해하기 쉽게 그릴려다 보니 한 것인데 가피해자 4명 모두가 00손해보험 대리점 사장과 직원이며, 가해자는 4명 모두가 피해자이고 제가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인 겁니다."

* 투표1
1. 오토바이 시동 끄지 않고 세웠기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4명 모두 치료비 대 줘야 한다. (100%)
2. 가해자1,2는 해당사항 없고 나머지는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으로 치료비 나가더라도 나중에 보험사가 가해자 1,2에게 구상해야 한다.

* 투표2
오토바이 수리비
1. 가해자 1 (또는 1,2)가 100% 물어줘야 한다. (78%)
2.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10% 잘못 있어서 90%만 받을 수 있다. (22%)

가해자가 100% 물어줘야한다는 의견,

우선 수리하고 구상권 청구해야,

가히,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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