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전자제품' 1년 안에 팔면 범죄 (부산)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해외직구 전자제품' 1년 안에 팔면 범죄 (부산)

최근 개인이 온라인 등을 통해 전자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
매하는 사례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외 직구
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전자제품을 중고거래할 경우 자칫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재한기자입니다.


=========================================
태블릿pc와 스마트폰, 블루투스 이어폰 등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전자제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입니다.

해외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전자제품을 반입 후 1년 안에 판매하면

전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지난해 부산과 경남지역 중고거래 사이트를
단속한 결과 63건이 적발됐습니다.

정민구/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적합성 평가란 방송통신 기자재에 대해 정부가 제품의 안전성
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제도이고. 스마트폰이라든가 블루투스
이어폰 등 방송통신 기자재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고 제품
에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판매해야 합니다.

2018년 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해외 직구 이용자와 구매건수는 각각 3배가 늘었습니다.

구매액도 지난해 47억 달러
우리돈으로 6조2천억 원에 달해 매년 최고액을 경신했습니다
.

정부는 지난해부터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한 전자제품에 대해
반입 후 1년이 지났다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반입 1년 이후 재판매를 하더라도
적합성평가가 면제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민구/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해외직구로 구입한 태블릿PC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재판매하여
전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개인이 해외에서
반입한 전자제품은 1년이 경과해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파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아직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전자기기 등을 들여와 재판매 할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B 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남구_부산강서구_부산서구_사하구_수영구_북구_사상구 #뉴스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