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1억 7천, 이자 16%"…급증하는 '사기 수법'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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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엔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직접 가지 않아도 앱을 통해 간단히 대출을 받을 수 있죠.

이런 비대면 대출의 허점을 악용한 대출 사기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데, 박예린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기자〉

2년 전 자녀를 사칭한 문자에 속아 휴대전화를 해킹당한 A 씨.

사기범들은 A 씨 휴대전화 안에 있던 신분증 사진을 이용해 예금 3천만 원을 빼내갔고 카드사, 보험사에서도 비대면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A 씨/비대면 대출사기 피해자 : 사본으로 대출을 해갖고 대출 금액이 1억 한 7~8천만 원 되는데 이자가 16%대예요. 감당이 안 돼요.]

B 씨는 지인에 속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6천만 원의 대출이 생겼습니다.

지인이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인터넷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겁니다.

[B 씨/비대면 대출사기 피해자 : 신분증 분실 신고랑 재발급 신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몇 천만 원 대출이 또 발생한 거예요.]

이처럼 유출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한 대출 사기 피해 사례는 한 시민단체에 접수된 것만 해도 570여 명에 달합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분증 사본으로도 금융사들의 본인 확인이 진행되면서 범죄에 노출됐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사기범들이 신분증 사본으로 휴대전화까지 개통해 본인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정호철/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 금융기관용 이런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생략하지 않고 잘 썼다고 한다면 이런 위변조된 신분증이 통과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금융사들은 신분증 사본을 유출한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상환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B 씨의 경우 최근 1심 법원이 자신도 모르게 받은 대출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인터넷은행은 항소했습니다.

비대면 금융 활성화에 따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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