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돌입...이해충돌 판단 '한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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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난 5월 국회의원 코인 조사 결의안 통과
권익위, 오는 18일부터 국회의원 코인 조사 착수
특별조사단 30명 투입해 90일간 코인 현황 조사
이해충돌 위반 여부 파악 한계 있다는 지적 나와

[앵커]
국회 합의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 주부터 국회의원에 대한 코인 전수조사를 시작합니다.

불법 자금이나 이해충돌 위반 여부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데, 주어진 조건을 보면 권익위 조사가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의문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여야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에 응하겠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5월) : 국민의힘에서는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반드시 해야 하고 반드시 이뤄질 거라 믿고 있고요.]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5월) :가상자산도 분명히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수조사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석 달여 만에 권익위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경찰과 금감원 등 외부 조사관을 포함해 30명으로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90일 동안 국회의원의 코인 거래와 보유 현황 등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이해충돌 위반 여부는 사실상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권익위 내부에서부터 나옵니다.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조사를 하는데,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은 이해충돌 회피 의무 예외로 규정돼 있습니다.

코인을 가진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만들었다고 해도 이해충돌 위반인지 판단 자체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직위를 이용해 코인 정보를 미리 알아내 이득을 얻었다면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해 처벌도 가능하지만, 인과 관계를 밝히려면 수사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나 거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자금 출처나 불법 자금 세탁 등 위법 사항을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들에 대한 코인 조사도 이번 전수조사에선 빠졌습니다.

현재로썬 코인을 가진 국회의원이 누구고 어떤 코인을 사고팔았는지, 그리고 국회에 신고는 잘 됐는지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법령과 관련된 활동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법령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외 가상자산에 대한 조사 역시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고 권익위는 답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그래픽 : 홍명화




YTN 이승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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