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형부에게 사기당한 지적 장애인, 두 번 울린 이 제도 결국 / KBS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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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사는 30대 지적장애인 고 모 씨.

고 씨는 차용증이 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중증 지적장애인입니다.

[고 모 씨/중증 장애인/음성변조 : "((차용증)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고 씨는 3년 전, 형부이자 성년후견인인 이 모 씨에게 소송사기를 당했고, 이 씨는 구속기소됐습니다.

올해 3월에도 고 씨에게 또 다른 무변론 민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고 씨는 이 판결의 존재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소장과 판결문 등을 송달받을 장소가 소송사기를 벌인 형부 이 씨의 가족이 거주하는 곳으로 기재됐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신속성을 위해 도입된 무변론 판결과 현 송달제도가 사회적 약자에겐 위험한 도구였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법정책연구원 등 내외부 전문기관에 연구 의뢰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변론 판결 선고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보다 송달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지만, 조금 더 세심히 신경을 써 이와 같은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급 법원에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에 해당할 경우 담당 재판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언급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입니다.

[김지영/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비장애인을 염두에 두고 이 제도들이 계속 발전해 온 거지 이런 지적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둔 거는 하나도 없죠. 본인들이 그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도 목소리를 못 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전혀 공론화되지 못하고, 수면 위에 떠오르지 못하고 묻혀 있었어요."]

자신이 소송 당사자가 된 줄도 모르는 중증 지적장애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재 사법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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