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대표자가 임기의 정함이 없이 선출되었고, 추후 종중총회에서 그를 연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면?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종중 대표자가 임기의 정함이 없이 선출되었고, 추후 종중총회에서 그를 연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면?

오늘도 종중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합이나 그 밖의 모든 단체는 규약에서 회원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만약 자격 상실 사유가 존재하거나 기타 제재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 박탈이라는 의결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중은 자연발생적 단체이기 때문에 회원 자격 박탈이라는 것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회원자격 박탈의 의결을 하였다면 이는 무효인 의결에 불과한데요.

같은 맥락에서, 만약 종중 대표자가 임기의 정함이 없이 선출되었다면 위법할까요? 종중은 자연발생적인 단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데요. 영상을 통해 그 해답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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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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